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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트위터에 글쓰면 조선일보가 실시간 스크린"

서기호 판사 "트위터에 글쓰면 조선일보가 실시간 스크린"

- 가카 빅엿 글, 사실 SNS 심의 반대 취지
-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 우려 표명을 받은 것
- 조선일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 판사 왜곡보도

서기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2월 23일 (금)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서기호, 이정렬, 최은배, 김하늘, 요즘 판사분들 이름이 뉴스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판사들의 발언이 이런저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에서는 법관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최근 이 트위터를 통해 민감한 이슈에 관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판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

▶정관용> 서울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기호>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제가 시사프로그램 진행한 지 십수년째 되는데요, 이런 이슈로 판사를 직접 인터뷰하는, 생방송으로, 이건 처음입니다.

▷서기호> 예, 저도 처음입니다.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서기호 판사께서도 이 방송 출연을 두고 상당히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어떻게 나올 결심을 하셨어요?

▷서기호> 사실은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저에 대해서 가카 빅엿 사건 같은 그런 글을, 저는 사실 가카 빅엿이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는, 그 부분보다는 SNS 심의 반대 취지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정관용> 트윗에 올린 글을 제가 좀 소개하면, 좀 지난 일입니다만, 지난 7일이니까요,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그리고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지요?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쓰실 때 뜻이?

▷서기호> 그날 이제 SNS 심의를 시작한다, 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SNS 심의가 그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한나라당에서조차도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 라는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통신심의위인가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정관용> 이걸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든다, 그런 뉴스가 나왔지요.

▷서기호>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SNS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침범하는, 침해하는 내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그냥 막연히 반대한다, 이런 것은 좀 이미 트위터 쓰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좀 재미있게, 약간 풍자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쫄면 메뉴가 사라진다,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된다, 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서기호> 예,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SNS 심의는 좀 잘못된 것이고, 설령 심의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떳떳하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뭐 위축될 필요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 이제 그런 글을 쓴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은 살짝 들어간 거지요, 재미있게 하느라고. 그리고 그 부분은 더군다나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던 가카 캐롤송 중에 “쫄면 안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거든요. 가사 중의 하나거든요.

▶정관용> 아, 그래요?

▷서기호> 그런데 제가 만들어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정관용> 그런데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까지 받으셨다면서요?

▷서기호> 예, 그 부분도 이제 왜곡보도인데요.

▶정관용> 왜곡이에요?

▷서기호> 예, 저는 법원장님으로부터 구두 경고가 아니라 우려 표명을 받은 겁니다.

▶정관용> 구두 경고가 아닌 우려 표명?

▷서기호> 예, 자, 두 가지의 차이는요, 구두 경고라는 것은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향후 SNS 활동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려 표명이라는 것은 SNS 활동은 자유롭게 해도 좋은데, 다만 가카 빅엿처럼 그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좀 선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관용> 구두 경고도 징계의 일종입니까?

▷서기호> 징계는 아닙니다.

▶정관용> 징계는 아니고?

▷서기호> 예,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 징계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 징계법에 따른 구체적인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징계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용> 그런데 법원장이 불러서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그런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법관 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아닙니다.

▶정관용> 그런데 서기호 판사께서 구두 경고 아니다, 라고 또 하시니까 기자들이 또 서울북부지방법원 측에 취재를 했고, 법원 측은 공식적으로는 구두 경고였다, 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서기호> 예, 그 부분에서 그 법원 측, 그러니까 법원 관계자, 북부지방법원 관계자가 누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날 법원장님실에서 면담을 한 것은 저하고 원장님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법원 측 관계자가 그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구두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아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그분들은.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봐도 우려 표명과 구두 경고는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렇게 보면 저렇게도 보여지고, 저렇게 보면 이렇게도 보여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서기호>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구두 경고라는 것은 어떤 제재의 측면이 좀 강한 그런 어감이 있고요. 일반인이 들을 때도 구두 경고 받았다고 그러면, 어, 저 판사가 뭔가 잘못을 해서 제재를 받았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고요. 우려 표명이라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해 달라, 라는 어떤 당부의 말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서 판사가 법원장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는 너 잘못했다, 라는 제재는 아니었다, 라고 분명히 느낀다?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야기가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오기로 결정했느냐, 라는 이야기로부터 여기까지 왔거든요.

▷서기호> 예, 이야기하다보니까 길어졌네요.

▶정관용> 그러니까 본인이 트윗이나 이런 데에 올렸던 글을 조선일보가 왜곡보도했다, 또 구두 경고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보도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건가요?

▷서기호>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갑자기 12월 들어서 판사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정관용> 예, 제가 아까 쭉 이름을 말했습니다.

▷서기호>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정관용> 자, 그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핵심은 판사가 트윗이나 페이스북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시사적, 정치적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을 갖는 표현을 해도 좋으냐, 아니냐, 바로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기호 판사께서는? 트윗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괜찮습니까?

▷서기호> 예, 일단은 이 사건이 사실은 조선일보가 그 판사들의 페이스북 글을 1면에 보도하면서부터 이게...

▶정관용>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서기호> 이슈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최은배 부장판사님도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알리는 목적으로,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그런 글을 올렸던 것이고, 그분도 그게 이렇게 사회적 이슈화되어가지고 모든 국민이 알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정관용> 처음에는 그랬지요.

▷서기호>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글의 내용은 아무래도 조금 정제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가카 빅엿 그 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하는 말 차원에서 저도 했던 것이지 저 역시도 이게 조선일보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알게 되는...

▶정관용> 알게 됐지요.

▷서기호> 그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결국은 조선일보가 초래한 것이고요. 판사들은 애초에 이 SNS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더 편하게. 그런데 지금은 이미 공적인 인물로 이제 부상이 됐고.

▶정관용> 그렇지요.

▷서기호>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거의 조선일보에서 실시간으로 스크린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민감한 말투가 있으면 바로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판사들이 과연 이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판사들의 사적인 공간에서의 글들을 과연 특정 언론사가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정관용> 중계하는 것이?

▷서기호>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게 맞느냐. 그 다음에 보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사니까 뭐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보도하실 거면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보도를 하셔야 되고, 또 저희가 글을 쓴 취지를 취재를 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글을 올렸는지까지도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가보지요. 그러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등등의 SNS 공간에서 판사도 다른 어떤 사람과 똑같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서기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SNS는 본질적으로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가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미 공적인 인물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것은. 하지만 저희들은 원래 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직업이 판사였을 뿐이지 원래는 그냥 보통 평범한 인간으로서 똑같이 SNS에서 글들을 쓰고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랬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서 판사께서는 트위터 처음 프로필에도 판사라고 밝히셨다면서요?

▷서기호> 예, 판사라고 밝혔지만, 최초에 제가 페이스북에서는 제가 친구를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진짜 잘 아는 사람만 친구 승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공간에 있는 제 친구들은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제가 이미 판사라는 걸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관용> 아, 그래서 그냥 밝혔다?

▷서기호>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판사라는 것은 프로필을 넣는 것이고요.

▶정관용> 그런데 이제는 보도가 나가고 나서 서기호 판사도 공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서기호> 예, 이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이제는 페이스북, 트위터도 공적 공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서기호> 예.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제는?

▷서기호> 가카 빅엿 사건으로 지칭되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SNS 심의 반대 글, 그 사건이 보도된 뒤로 저는 명실상부하게 공적 인물이 된 셈인데요. 그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까지 모든 국민들이 알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조금 주위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고 충고를 잘 받아들였고요. 이제는 저도 그렇게 뭐 국민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단어는 제가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BestNocut_R]

▶정관용> 예, 그런데 아까부터 조선일보를 쭉 지칭하고 계신데, 최은배 부장판사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보도들을 쭉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 서기호 판사 보시기에?

▷서기호> 예, 그 부분은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2008년부터 올라갑니다. 거슬러올라갑니다.

▶정관용> 촛불재판 과정?

▷서기호> 그렇습니다.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 시작된 건데요. 당시에 정진경 부장판사님이라고 저희 법원 내에 아주 좀 소신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조선일보 간에 굉장히 대립 양상이 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정진경 부장님에 대해서도 2007년엔가 어떤 왜곡보도가 있어서 정진경 부장님이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조선일보 상대로. 그래서 이제 일부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요. 결국 정진경 부장님은 이제 사직하셨고요. 그러면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유독 조선일보가 법원 내 판사들 중에 좀 소신 있는 발언을 하거나 조금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상대로...

▶정관용> 조선일보와 좀 다른 판결?

▷서기호> 예, 굉장히 왜곡보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2008년도 촛불집회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박재영 판사님, 아주 유명하게 되셨지요. 그분이 이제 촛불집회 사건에 대해서 위헌 재청 신청을 하면서 재판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이제 꼬투리삼아가지고 차라리 법복을 벗고 시위대에 합류해라.

▶정관용> 그런 식의 보도가 있었지요.

▷서기호> 예, 그런 식의 보도, 사설인가, 이렇게 보도하면서 굉장히 박재영 판사님을 편파적인, 정치적인 판사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왜곡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박재영 판사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로워하셨고, 본인 때문에 어떤 법원 전체에 누를 끼친 것 같다, 라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결국 2009년 2월에 사직하셨습니다.

▶정관용> 그만두셨어요?

▷서기호> 예, 사직하셨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직하시면서 굉장히 미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현 정권과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사직한다. 이런 미묘한 말을 남기고 사직을 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바로 그분이 사직한 뒤로부터 2008년도에 있었던 촛불집회 사건에 관한 신영철 대법관님의 재판 관여, 그 다음에 임의 사건 배당,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관용> 그랬지요.

▷서기호>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판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정말 허탈해했고요. 그래서 2009년 5월에 단독 판사들이, 전국의 단독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하면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와 임의 배당 행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정관용> 징계해야 된다, 그러셨지요.

▷서기호> 예, 사퇴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내고 그랬었습니다. 결국 2008년에 박재영 판사님을 끝으로, 끝으로라기보다는 그때가 정점이었는데...

▶정관용> 그 이후로는 지금 법복 벗으신 분은 없어요, 이런 논란 때문에?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하나의 전환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소신발언을 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정관용> 공격하면?

▷서기호> 공격하면 판사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고립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는 자꾸 본인의 실수만 부각됩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약간의 실수가 있거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서기호> 그 실수를 가지고 굉장히 부풀려서 과장해서 보도합니다. 그러면 이 판사는 굉장히 괴로워지지요. 진실을 알릴 공간이 없습니다. 판사들은 그런 부당한 공격을 받아도 법적인 절차를, 조치를 취하기가 힘듭니다. 판사, 왜냐하면 판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권력에 있는 사람이 언론을 상대로 뭘 한다, 이렇게 해서 벌써부터 불공정 시비가 벌어지고, 또 판사가 재판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 조치를...

▶정관용> 논란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구설수에 오르는 거지요.

▷서기호> 구설수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 판사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 법적 조치를 못 취하고. 그렇다고 어디 언론에 알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괴롭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냥 본인들이 다른 판사님한테 누를 끼치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결국 사직하시는 구조거든요.

▶정관용> 그게 과거였다면.

▷서기호> 이게 되풀이되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정관용> 2009년 이후부터는 단독 판사들이 모여서 대법원장에게 촉구할 정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기호>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조선일보가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도 이제는 버틴다, 그건가요?

▷서기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단독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하면서 판사들 사이에서 어떤 아,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논의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면, 이것도 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판사들 간에 연대의식 같은 게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그 사람, 판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판사들의 공통의 문제이고 나도 당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정관용> 그렇지요.

▷서기호> 그런 연대의식이 생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뒤로도 광우병 파동에 대한...

▶정관용> 피디수첩 사건.

▷서기호> 예, 피디수첩 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고, 또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사건, 뭐 이런 판결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관용> 버텨낼 수 있었다?

▷서기호> 버텨낼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수위에 관한 논란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지금 서기호 판사의 말씀에 의하면, 핵심은 조선일보라고 하는 특정 언론사가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 판결을 해온 판사들을 표적 삼아 공격해왔고, 그 공격에 사법부가 당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형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적 공간이다, 라는 점에서 판사도 개인으로서 사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일단 주목받기 시작해서 공적 공간이 되면 표현은 조심하겠다, 또 조심해야 한다?

▷서기호> 예, 이미 공적인 인물이 된 이상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나 그것도 본질적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지요?

▷서기호> 본질적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신경써서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선일보는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 문구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도 대응을 이제는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용>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서기호> 그전에는 그런 왜곡보도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저는 SNS 심의 반대의 글을 올렸는데, 제목을 가카 빅엿 사건으로 왜곡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조롱했다. 이랬을 때 저는 그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라도 그게...

▶정관용> 보도하고.

▷서기호>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면 그 기자분들도 조금씩 바꾸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중앙일보에서 처음에 구두 경고라고 썼다가 제가 트위터 상에다...

▶정관용> 아니다, 라고 하니까?

▷서기호> 아니다, 라고 썼더니 중앙일보 기자가 제 반론을 실어줬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정관용> 자, 표현의 자유, 정리해보면 판사도 하나의 개인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적 공간화된다면 표현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의 사법부 소신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보도들이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은 좀 반복되어서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조선일보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고 사법부의 판사분들도 대응하게 되실 거고?

▷서기호> 예, 그렇긴 한데요. 저희도 뭐 이렇게 목적이 조선일보와 싸우자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도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할 것이고, 하지만 조선일보에서 또 왜곡보도를 한다면 그거는 또 당연히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위축되어가지고 제가 또 할 말도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서 판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2009년을 기점으로 사법부와 조선일보의 관계가 어떤 식의 변화를 겪었는지 만큼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기호>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시사자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뵙지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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