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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



법조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

    가해자 배 씨, '피해자가 이기적·인격 장애적 성향 있다' 글 회람에 서명받아
    "인격장애 성향 탓에 성추행 사건 부풀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동기생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고려대 의대생 배모(25)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배 씨는 같은 학과 여자 동기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6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다른 학생들에게 회람시키고 서명날인을 받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에 대해 "이기적인 생활 태도 탓에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했고, 인격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으며, 인격장애적 성향 탓에 성추행 사건도 크게 부풀려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배 씨는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 동기생을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성추행 장면의 사진을 찍은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다.[BestNocut_R]

    함께 범행한 동기생 박모(23)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한모(24)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배 씨와 함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회람시킨 배 씨의 어머니(5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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