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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격론 끝에 한나라당과 합의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하고 연내 제정을 매듭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간의 입법 공백 속에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논란을 벌여온 미디어렙 법안은 연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28일 이틀째 의원총회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 문제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전날과 달리 총선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자는 없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전날 최종 협상을 갖고 민주통합당이 수정 제의한 미디어렙 법안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 제의한 안은 광고판매사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광고판매사 1개에 2개 이상의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조항으로, 이는 한나라당이 방송사 1인 참여지분 한도 40%를 더 이상은 축소할 수 없다고 버틴데 따른 대안이다.[BestNocut_R]
양당은 또 신문과 방송 등 이종매체간 크로스미디어 판매(교차판매)는 물론 동종매체간 판매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그동안 수차례 협상을 거쳐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은 1공영 다민영 (MBC는 공영에 포함),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민영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중소방송사에 대한 과거 5년간 평균매출액 이상 지원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야는 민주통합당이 이날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 당론을 정함에 따라 29일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30일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