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광고와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정위헌''이런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특정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 조항을 근거로 특정 규제를 강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식.[BestNocut_R]
결국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공직선거법 93조1항으로 일괄적 규제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에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