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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건강에 해롭다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수입 보장?

국가의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은 위헌"이라며 11일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흡연자로 현재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이다.

청구인측은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지만 헌법소원은 전 세계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운다"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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