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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
이른바 ''빌쇼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체적인 고지대상과 방법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뒤인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요금 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estNocut_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