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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선거기간을 포함해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활동이 상시 보장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리대책을 시·도 선관위에 시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는 선거기간을 포함해 언제든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찬반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거기간이라도 4대강 사업이나 KTX 민영화 등에 대한 찬반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건의 취지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종빈 사무국장에게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했으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찬·반 기재가 없었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단순히 정부정책 비판이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게시한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라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매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법정최고액인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BestNocut_R]
아울러 소액이라도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치인 관련 산악회나 포럼, 연구소 등이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변질될 경우 즉각 폐쇄 또는 활동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