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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개성공단 제품, 한미 FTA 제외"

"미 세관이 개성공단 제품 100%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

개성공단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표한 ''국제 무역: 원산지 규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통상조건을 적용하는 정상무역관계(NTR)를 북한에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금수조치가 없더라도 모든 북한산 수입품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미-한 자유무역 비준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상호 통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산 제품과 부품이 낮은 관세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세관당국은 낮은 관세 혜택을 위해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제품이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제품이 사전 승인없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미 세관이 100%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북한과 쿠바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국들에 관세와 기타 무역 관련 조치들에서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북한은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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