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곽노현 벌금형은 '지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

사회 일반

    곽노현 벌금형은 '지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

    檢, 공안부장이 카메라 앞에까지 나오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 강하게 반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이례적으로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까지 카메라 앞에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ㅁㅁㅁ

     

    일선 지방검찰청 사건의 1심 판결 결과를 놓고 대검찰청이 직접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경우는 극히 더물다.

    임 공안부장은 19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임 부장은 이 자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의 양형에 대해서도 "후보 사퇴 대가를 주고받은 두 사람에 대해 일방은 실형, 일방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ㅋㅋㅋ

     

    임 부장은 이어 "금품의 단순 전달자인 강경선 피고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단일화의 직접 당사자이자 당선자인 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에서도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그만큼 이 판결이 부당하다는 뜻"이라며 "특히 향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후보매수 등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견이라고 전제한 뒤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후보사퇴 대가를 주고받을 때 보통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게 같은 형량을 내리거나 오히려 준 사람의 잘못을 더 엄하게 묻는 것이 일반적인 양형기준인데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대가를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는 사법부의 판단도 비판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후보사퇴 대가로 꾸준히 금품을 요구해온 박명기 교수가 갑자기 조건 없이 후보사퇴에 나선다면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곽 교육감이 강경선 교수 등의 금품 전달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estNocut_R]

    이어 "당선 이후 박명기 교수가 찾아오자 '금전 지급에 합의한바 없다'면서도 긴급부조라는 현학적 수사로 포장한 돈을 줬다"며 "말장난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