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이례적으로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까지 카메라 앞에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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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방검찰청 사건의 1심 판결 결과를 놓고 대검찰청이 직접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경우는 극히 더물다.
임 공안부장은 19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임 부장은 이 자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의 양형에 대해서도 "후보 사퇴 대가를 주고받은 두 사람에 대해 일방은 실형, 일방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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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은 이어 "금품의 단순 전달자인 강경선 피고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단일화의 직접 당사자이자 당선자인 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에서도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그만큼 이 판결이 부당하다는 뜻"이라며 "특히 향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후보매수 등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견이라고 전제한 뒤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후보사퇴 대가를 주고받을 때 보통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게 같은 형량을 내리거나 오히려 준 사람의 잘못을 더 엄하게 묻는 것이 일반적인 양형기준인데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대가를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는 사법부의 판단도 비판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후보사퇴 대가로 꾸준히 금품을 요구해온 박명기 교수가 갑자기 조건 없이 후보사퇴에 나선다면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곽 교육감이 강경선 교수 등의 금품 전달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estNocut_R]
이어 "당선 이후 박명기 교수가 찾아오자 '금전 지급에 합의한바 없다'면서도 긴급부조라는 현학적 수사로 포장한 돈을 줬다"며 "말장난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