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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 머리로 날아와도 보상 없어"...단역배우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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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머리로 날아와도 보상 없어"...단역배우 실상은?

    [회색 근로자 ''''특고'''']⑦ 특수고용근로자 산재 보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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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을 던져서 연기하는 엑스트라 배우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게 된다.

    폭탄이 터져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지고, 때로는 날아온 화살이나 돌멩이에 맞아 터지거나 아니면 설정이 아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다치는 경우도 많다.

    수많은 단역배우들이 등장하는 액션 장면에서는 관객의 눈으로 볼 때 분명 배우들이 다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때가 많다. 주연배우들의 경우는 위험한 신에서는 대역배우를 쓴다지만 이름 없는 단역배우들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단역배우들, 다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근로자(특고)라는 이름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중파 TV에 방송중인 유명 사극에 장군으로 출연중인 단역배우 오 모씨도 칼을 들고 달리다보면 다치는 일이 많다고 했다.

    "내가 부주의로 당할 수도 있고 설정상 안 다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넘어져서 이빨 깨진 사람도 보고 칼 휘두르다가 칼이 머리로 날아온 적도 있고... 어르신들은 다치면 이빨이 깨지기도 하죠.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단역배우들은 출연 회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고''다.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 따라서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오 씨는 "방어를 스스로 해야죠. 다치면 나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물론 같은 특수고용근로자라도 산재가입이 가능한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2006년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4개 직군에 대해서만 특고임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금을 반반씩 내는 방식인데다 가입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있어 근로계약 체결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캐디 이 모 씨(43)는 "회사에 입사할 때 제외신청서를 받아요. 거기에 사인을 안하면 취직을 못하는 거죠. 캐디에게는 산재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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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는 이어 "회사를 상대로 가입신청을 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회사의 요구에 어느 누구도 거역하기 힘들다. 따라서 회사 아닌 근로복지공단 같은 곳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100% 다 가입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BestNocut_R]

    서울의 한 학습지 교사 장 모 씨도 "1년 마다 사측과 위탁사업자계약서를 갱신하게 돼 있는데, 그 때 적용제외 신청서에도 자동으로 서명하게 돼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웃인데 사측의 행위에 토를 달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4개 직종의 산재 가입률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8.46%였다. 2009년 11.2%에서 줄곧 하향 추세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4개 직종 외에 다른 특수고용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8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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