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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관련,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교과부에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소송 제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과부의 잘못된 판단이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과부가 문제삼은 집회의 자유 및 임신·출산·성적(性的) 지향·체벌 등은 당연한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촉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으로 서울시민의 발의와 시의회의 의결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 합작품"이라며 "교과부의 소송 제기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에 맞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BestNocut_R]
한편 그는 이번 입장표명에 대해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 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