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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경선 돈봉투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이 '돈봉투'냐 '초청장 봉투'냐의 논쟁에서 결국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주장대로 '헛다리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 김경협(49) 민주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예비경선 현장 CCTV 동영상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전개해 왔으나 김 예비후보의 주장 및 과학적 분석내용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배포했다는 김 예비후보 주장에 수긍할 점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 예비후보는 피내사자 신분에서 내사 종결된 것"이라며 "어제 봉투를 받은 다른 예비후보를 불러 조사한 결과, 검찰 입장에서 (김 예비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자료가 부족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 종식시키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화장실에서 돈봉투가 배포됐다는 기존 언론보도 등에 따라 제3자가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여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김 예비후보가 매수해뒀던 투표자들에게 돌아가는 차비를 줬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김 예비후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항복선언을 한 셈이 됐다.[BestNocut_R]
실제로 CCTV 상의 ‘의심스러운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이미 투표가 끝나 있었던 점,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의원까지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점 등에 비춰 돈봉투 살포 의혹의 신빙성이 낮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자인 김 예비후보가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에 맞서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