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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매장 내 판촉사원의 인건비 수백억원을 웅진식품과 동아오츠카 등 입점 제조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행태는 판촉사원 인건비를 협력업체에 물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이지만 관련 업체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속앓이만 하고 있다.
◈ 홈플러스의 인건비 떠넘기기 실태음료 메이저업체인 롯데,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은 '홈플러스에서 근무중인 판촉사원을 철수시키는 대신 홈플러스가 자체 채용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대라는 홈플러스측의 압박을 받고 강하게 반발했다.
홈플러스가 자사에 물건을 대는 제조업체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이다. 심지어 A식품업체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약 1년 4개월에 걸쳐 홈플러스의 강압적인 요구에 시달려온 것으로 CBS취재결과 확인됐다.
홈플러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당한 업체는 비단 식음료 제조업체뿐 아니라 하기스와 유한킴벌리 등 다른 분야 제조업체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B사 영업담당 간부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판촉사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해왔는데 홈플러스의 전점포 직영화는 효율성 감소,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 그동안 거절해왔다"며 "하지만 홈플러스의 강압에 못이겨 올해부터 연간계약을 통해 1월부터 운영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와 동아오츠카 등은 홈플러스의 처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버텼지만 인건비를 아끼려다 제품납품 마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난해 12월 홈플러스와 구두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 협력 제조업체, 연 수십억~수백억 부담홈플러스의 강압으로 대납하게 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제시한 직영사원 유지비용은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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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제조업체들에 요구한 운영비의 규모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B사 관계자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홈플러스 입점 제조업체가 직접 판촉사원을 운영할 때와 비교해 10~20%가량 높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행여나 제조업체로부터의 운영비 갹출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부까지 조작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제조업체의 한 영업팀장은 "홈플러스가 법망을 피해 제조업체와 구두협약을 맺은 뒤 제조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행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납품 제조업체는 홈플러스의 '봉'홈플러스의 인건비 떠넘기기 행태는 유통 대기업의 전형적인 횡포이자 불법행위이다. 올 1월부터 '대규모유통업 공정화법'이 시행돼 대기업이 자사 비용을 납품사와 협력회사에 전가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있다.
그렇다면 제조업체들은 왜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나? 업체가 공정위에 고발할 경우 고발자가 누군 지 드러나게 되는 제도상의 맹점이 우선 작용한다.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홈플러스의 보복조치이다. 홈프러스의 부당요구를 거부하거나 공정위에 고발할 경우 ▲판매 부진 제품 발주중단 ▲제조업체의 신제품 입점 원천 봉쇄 조치를 당하게 된다.[BestNocut_R]
대형 유통망을 가진 홈플러스로의 납품이 중단될 경우 제조업체는 심한 경우 도산에 이를 수도 있다.
모 제조업계 영업팀장은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대외적으로는 동반성장을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구시대적 관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알고도 단속않는 공정위가 더 밉다!업계의 이같은 변칙적인 행태를 공정위는 알까 모를까? 피해 업체들은 지난해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공정위에 정식으로 피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제조업체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인건비 떠넘기기와 관련해 "지난해 공정위에 정식으로 접수된 사안인데 공정위가 추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