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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 주민 동의때만 가능

주택정책협서 합의… 임대형 소형주택 공급 늘리기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뉴타운 지역의 구역지정 해제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주민이 자발적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15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회의에서 현재 뉴타운·재개발 등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곳은 오는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 등 하위 규정이 마련된 뒤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청하는 경우에 실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무조건 전수조사를 벌여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해제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사업이 '올스톱'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또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부분 임대형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지자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는 큰 틀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공급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혀 여전히 입장 차를 드러냈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공급계획(매입 임대 포함 1만6000가구)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2년 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소규모 가용택지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차 지구 지정을 추진중인 오금·신정4지구의 조속한 지구지정과 연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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