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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나경원법 적용하면 박근혜 징역형"

국회/정당

    천정배 "나경원법 적용하면 박근혜 징역형"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은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나경원법'에 대해 "이 법대로라면 박근혜 위원장부터 징역을 보내야 한다"며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정봉주법 2차 토론회에서 "유쾌 발랄한 수다까지 막겠다는 쫄면법, 수다금지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는 'BBK 사건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었다.

    나경원법은 공직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이나 상대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 방송, SNS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제외하고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1억원 피부숍' 논란으로 치명타를 입고 낙선하자 새누리당이 허위사실로 피해를 봤다며 만든 것이다. [BestNocut_R]

    천 의원은 "과거 막걸리 보안법(마구 걸린다는 의미)과 똑같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한 정봉주법에 대해선 "바로 쫄면방지법"이라며 "쫄지 말고 권력을 비판하고, 공직 후보자에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좆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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