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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복수담임제'', 중2부터 우선 시행

교육

    학교폭력 대책 ''복수담임제'', 중2부터 우선 시행

    "''중2가 학교폭력에 가장 취약하다''는 현장 의견 고려"

     

    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하나인 ''복수담임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수담임제는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급에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해 학생들과 밀착된 생활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발생 징후 등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지침은 중학교는 30명 이상 학급이 있는 학교 경우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우선적으로 2학년에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이는 ''전 학년 가운데 2학년이 학교폭력에 가장 취약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BestNocut_R]

    교과부는 "''2학년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후배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복수담임은 현재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정규교사 중에서 우선 지정되며,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나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이 될 수 있다.

    추가 지정된 담임교사에게는 기존 담임교사가 받고 있는 학급담당교원수당 월 11만 원이 지급된다.

    교과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이 복수담임제 대상이며,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38명 이상을 복수담임제 요건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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