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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옥살이 보상하라"

    미네르바 박대성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혐의를 벗은 '미네르바' 박대성(35·사진)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구금으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구금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검찰의 기소는 무고한 원고를 희생시켜서라도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잠재우려 하는 의도 아래 이뤄진 것이며, 무리한 공소제기이므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구금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큰 장애를 받고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몸무게나 40kg 이상 빠지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이듬해 1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박씨는 공소 기각 결정으로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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