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72)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을 출국금지했던 검찰이 돌연 출금을 해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외압이 작용한 탓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검찰과 향군에 따르면 당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쯤 박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박 회장이 일부 전·현직 간부의 비리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전·현직 향군 간부들이 사업성 없는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챙기는 대신, 향군 명의로 대출보증을 서줘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내사 중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쯤 검찰은 박 회장의 출국금지를 해제해버렸다. 박 회장의 필리핀·태국 출장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일시해제한 뒤, 그가 귀국한 뒤 재출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 따르면 생업 유지가 어렵거나 인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금을 해제할 수 있지만, 박 회장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박 회장의 출금해제 과정에 정계 거물급 인사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출금해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가을 내사에 착수한 검찰이 아직까지 별다른 수사 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향군이 직접 전·현직 간부를 고소한 사건을 비롯해, 향군비리 관련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나치게 박 회장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회장은 재선을 목표로 오는 4월 향군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로, 수사가 지연될수록 유리한 입장이다. 이 대목에서는 검찰에 대한 ‘검찰 전관’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BestNocut_R]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의 최종 결과물이 중요할 뿐, 출국금지가 수사 과정에 필수적이지는 않다”라며 “현재 상황은 전혀 수사에 지장이 없다. 검찰은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