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브로커 박태규(72ㆍ구속기소)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하고 골프채 한 세트를 몰수했다. [BestNocut_R]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박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달력에 적힌 약속 일정과 둘의 전화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 피고인이 박씨를 만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현금 1억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2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