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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가 선관위 홈페이지 마비의 직접적인 원인 아닐 수 있다"

법조

    "디도스가 선관위 홈페이지 마비의 직접적인 원인 아닐 수 있다"

    디도스 관련자 재판서 공격 감행한 IT업체 대표 주장

     

    지난해 10ㆍ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마비시킨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의 재판에서 “디도스 공격이 홈페이지 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디도스 공격 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씨는 공격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공격이 선관위 홈페이지 마비의 직접적 원인이 맞는지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디도스 공격으로 투표소 검색과 같은 홈페이지의 특정 페이지만 마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내부 공모 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이여서 주목된다.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출신인 공모(28) 씨는 디도스 공격 혐의 자체를 전부 인정했으며, 나머지 K사 직원 3명과 감사 차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미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BestNocut_R]

    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31) 씨 측은 “공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도움을 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인이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 17일 신청한 보석과 관련해 심문을 실시했다.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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