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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빠져서 '김샌'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재판

법조

    김효재 빠져서 '김샌'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재판

    안병용 당협위원장 재판에서 중요 참고인 진술 번복 드러나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유일하게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2000만원이 든 돈봉투가 전달된 경위와 관련해 중요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안 위원장과 함께 2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가져왔다고 진술했던 전 은평구 구의원 김모 씨가 '사무실에 안 위원장과 따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구의원이 검찰조사에서'내가 먼저 캠프 사무실에 올라갔고 나중에 안 위원장이 따라 올라왔으며, 돈봉투를 갖고 내려왔지만 누가 그것을 지시했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애초 김 전 의원은 검찰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안 위원장이 나만 데리고 4층 사무실에 가서 김효재 당시 캠프 상황실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돈봉투를 들고 내려와 동료 구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었다.[BestNocut_R]

    당시 안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김 전 구의원을 소개시켜줬다는 내용의 진술도 있었다.

    그러나 바뀐 진술에 의하면 김 전 구의원은 혼자 김 전 수석의 사무실에 올라가 돈봉투를 챙겨 왔으며, 누가 지시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김 전 수석과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은 돈봉투를 뿌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안 위원장의 주장에 부합한다.

    검찰 역시 "김효재 전 수석은 금품 전달 장소에 동석했다는 취지의 유일한 진술이 있지만 내용이 불분명해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 전 수석을 고승덕 의원의 300만원 돈봉투 전달과 관련된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 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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