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고 형을 사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외부로 편지를 보낼 때 봉함(封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1항이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단순위헌)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수형자가 주고받는 편지 내용을 교정당국이 검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수형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고 교정시설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들의 편지를 봉함한 상태에서 받아 외부로 보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도관이 수형자 앞에서 금지물품 유무를 확인한 뒤 수형자에게 편지를 봉함하게 하거나, 봉함된 편지를 X레이 검색기 등으로 살펴 의심이 드는 경우만 개봉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BestNocut_R]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금지물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지만, 무봉함 제출 대상에 미결수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의견을 내놨다.
사기죄 등으로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 씨는 지난 2009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게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된 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원 편지를 작성해 발송하려 했으나, 교도소에서 봉함 상태로는 편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