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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 청탁, 확인해 줄 수 없다"

법조

    검찰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 청탁, 확인해 줄 수 없다"

    "현재로선 언론 보도된 나꼼수 측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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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특정인의 진술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은 기본 원칙이자 상식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은정 검사가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알린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경찰이 송치하지도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구속방침을 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BestNocut_L]

    대법원도 "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된 나꼼수 측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팟캐스트에 올라온 나꼼수 ''봉주 7회''에서는 현재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박 검사가 2004년 서울서부지검 재직 당시 김 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과 관련한 기소 청탁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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