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분 기소청탁, 압력 느낄 수도
- 불이익, 당장은 없겠으나 檢생활 애로
- 盧 가족 재수사는 법적 안정성 위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혜련 前 대구지검 수석검사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네티즌 한 명이 고소를 당합니다. 누리꾼 김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에 앞장섰다" 이런 내용의 글을 문제 삼은건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한 검사에게 이 고소당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이 맞느냐, 아니냐 진위 논란이 오가다가 선거 끝나면서 흐지부지됐었죠. 그런데 최근에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검사가 나타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박은정 검사는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고요. 박 검사와 동기인 백혜련 전 검사가 이 박은정 검사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만나보죠. 지금은 민주통합당의 안산 지역 후보입니다.
백혜련
◇ 김현정> 박은정 검사와는 동기시라고요?
◆ 백혜련> 네.
◇ 김현정> 어제 전화 통화를 시도해서 직접 통화를 하신 건가요? 남편하고 통화를 하신 건가요?
◆ 백혜련> 제가 직접 통화는 하지 못했고요.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은 있습니다.
◇ 김현정> 박은정 검사의 입장을 직접 들은 분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백혜련> 네.
◇ 김현정> 기소 청탁 사실을 긍정하는 겁니까?
◆ 백혜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고요. 단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에서 이 사실이 처음 전해졌는데요. 그 방송을 들으면 박은정 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양심선언 비슷하게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대재생산을 원치 않는다는 부분이나, 전화기 꺼놓고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럼 양심선언 같은 느낌이 아니었던 건가요?
◆ 백혜련> 그것은 나꼼수 측만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요. 박은정 검사가 나꼼수 측과 상의하고 얘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꼼수 측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이 무슨 나꼼수 측과의 어떤 논의 하에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러면 '누군가에게 말한 게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황을 따지자면?
◆ 백혜련>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검사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자기가 충분히 그런 양심적인 발언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 김현정> 지금 확대재생산을 원치 않는다, 입장 발표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된 건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말이죠.
◆ 백혜련> 확대재생산 되는 게 원치 않는. 또 제 말이 또 확대재생산이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는 박 검사 측에서는 생각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도 사직을 했을 때 처음 제 사직수리가 이런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반응이 올 때는 주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상황에 대한 심경을 좀 정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BestNocut_R]
◆ 백혜련> 조만간에 개인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 검사가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백혜련> 지금 현재로는 검사의 불이익이 가장 큰 것은 인사 불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처리, 사실 2월 달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그런데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생각됩니다.
◇ 김현정> 지금 박은정 검사가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더 이상 정확한 정황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판사의 기소 청탁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현장에서 보면?
◆ 백혜련> 청탁의 개념을 일단 기소 청탁하고, 청탁하고 조금 구별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판사들 같은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일 경우에 가끔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담당검사한테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자기가 아는 검사의 연수원 동기를 통하거나 공판검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기소를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판사가 검사에게 직접 기소를 부탁했다'는 것이 검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 백혜련>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판사가 자기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위고 직급이 부장판사급 그렇게 더 높은 법원장급이라든지.. 높은 분일 경우도, 또 높은 분을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은 신경이 쓰이고 압력으로 좀 느낄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 김현정>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만약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나 박은정 검사가 부담이 됐을까요?
◆ 백혜련> 이것은 개인차가 좀 많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보다는 더 연수 기수가 한마디로 윗분이기 때문에 박은정 검사 입장에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신분도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 김현정> 이 기소청탁, 근절할 방법은 없습니까?
◆ 백혜련> 청탁이라는 것이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밝혀내기도 무척 힘들고 또 사실관계를 밝혀내도 또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근거가 부족하고, 이게 진짜 청탁이냐 아니냐.. 기준이 애매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백혜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제도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법관의 경우에는 제척과 기피제도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처럼 어느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의 친인척과 관련되는 사건일 경우에는 그 판사뿐만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또 갑자기 논란이 된 것이 김경한 전 법무장관의 발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발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가족의 수사는 별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국민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종결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사건만을 종결한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종결한다고 받아들였던 것인지 그건 다시 되묻고 싶은데요.
그때 모든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년이나 지난 이 상황에 와서 다시 그 사건을 들추는 것 자체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역 없는 수사, 이런 거 항상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도 있는데요?
◆ 백혜련> 이 수사에 대해 검찰에서 이건 새로운 사건이다, 이런 주장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사건과는 또 새로운 사건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일단 이 사건이 어떤 언론단체의 제보에 의해서 다시 시작됐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대검중수부에서 일단 하는 것이 또 맞느냐. 여태까지 그런 새로운 사건이 났을 때 진정이나 내사로 시작을 한다면 대검 중수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사건과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에서 봤을 때도 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사저사건은 지금 4개월 전에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연 씨에 대한 수사는 언론에 보도된 지 시간도 별로 되지 않아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성을,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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