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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삼성戰 또 미소짓는 '화우'

    이맹희·숙희 수임료 최고 178억…삼성차·삼성전자소송 승소 질긴 악연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반대 편에 선 법무법인 화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우는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각각 7000억 원과 19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낸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81)씨와 차녀 이숙희(77)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맹희씨의 소송 인지대로 화우가 들인 비용은 22억 원. 이번 사건에 투입한 변호사만 13명으로 이주홍·임승순 대표 변호사와 화우 설립 변호사인 김남근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장 출신 김대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꾸렸다.

    승패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이번 소송전에서 화우가 미래의 잠재고객이 될 수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등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가 이번 소송을 수임한 배경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얻게 될 이익이 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로펌이 받는 수임료가 소송가액의 1~2%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화우는 이번 소송에서 최소 90억 원에서 최고 178억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여기에 소송을 승소로 이끌 경우 성공 보수까지 받게 되면 수임료는 플러스 알파(+α)가 된다.

    아직 이건희 회장에 청구되지 않은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주식양도 소송이 추가로 이어진다면 수임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설령 이번 소송에서 지더라도 과거 여러 차례 삼성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는 화우로서는 밑지는 일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삼성과 악연을 이어온 화우로서는 삼성의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낮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화우는 삼성자동차 14개 채권단을 대신해 4조7000억대의 집단소송을 제기, 지난해 1월 삼성이 채권단에 600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도 화우였다.

    보통 합의금은 소송가액의 30% 수준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조정액의 일부만 수임료로 챙겨도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화우가 이번 소송의 최대 수혜자로 비춰지면서 화우의 속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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