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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비방글과 관련해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대검찰청은 ''감찰''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박 검사와 관련해 감사를 벌인 적도 없고 착수할 계획도 현재로써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서도 대검은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다며 반려하기로 했다.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한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박 검사 혹은 박 검사 관련 진술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감찰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정보가 언론으로 흘러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수사공보준칙''을 만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보준칙에는 공보담당관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준칙을 어기고 수사내용이 유출될 경우 반드시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감찰을 벌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박 검사의 진술이 어떤 경로를 통해 팟캐스트 라디오방송 ''나는 꼼수다'' 측에 전달됐는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는 꼼수다''는 지난달 28일 방송분에서 "박은정 검사가 2004년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할 때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을 비방한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양심선언했다"고 밝혔다.
가능성은 두가지다.
''나꼼수''측 주장대로 박 검사가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나 주변 인물들에게 관련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했을 수 있다는 것.
박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근까지 검찰에 몸담았던 백혜련 전 검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검사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다른 가능성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과정이 ''나꼼수'' 측에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
주 기자에 대한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박 검사를 상대로 김재호 부장판사로부터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청탁전화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은 사실이 ''나꼼수''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해당 수사 라인은 수사사항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유출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외부와 연락을 끊은 박 검사는 이날 오전에 올렸던 사퇴의 글을 현재는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