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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곽노현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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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던 곽노현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울분'

    회계직 종사자들, 교육청 단체교섭 거부에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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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조리종사원들과 '학교 아저씨'로 불리는 회계직 종사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조리급식 종사원은 학생 1000명 당 5명 수준으로 조리원 한 명이 200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적게는 70명, 보통 120명에 한 명의 조리원이 배치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지역 학교급식조리원들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급여는 월 80만원 가량으로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대체 인력도 없어 생리휴가나 월차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여성들이 매일 수 십 kg에 달하는 무와 배추 등을 들어야 해 팔목과 어깨 등 관절이 성한 곳이 없지만 주중에는 병원도 가기 힘든 처지다.

    학교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회계직원(학교 아저씨)들의 형편은 그나마 나은 수준이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10급 지방공무원 기준에 준해 보수를 받아왔지만 지난해 5월부터 10급이 폐지되고 9급에 합쳐졌다. 9급과 합쳐졌지만 보수와 근로조건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내 각급 학교 급식조리종사원과 회계직원 1,000여 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원배치, 임금수준, 근무일, 각종 수당 등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결정돼 왔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달 말 일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지 교육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일반노조가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데는 양쪽 모두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일반노조는 학교 회계직원 노동조합의 교섭권자는 시.도교육감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2007년 행정법원 판례를 앞세우고 있다.

    노동부는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영조물에 불과해 학교장은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교육에서는 교육감이 지자체를 대표하고 있으므로 교육 사무와 관련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교섭권자는 시.도교육감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일 뿐"이라면서 "회계직 등의 비정규직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것이고 예산도 독립된 학교회계가 별도로 운영되는 등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해석보다는 판례가 신뢰성이 있고, 교육청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 2,000여개의 학교를 교육감이 일일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교섭해 주기도 어렵다는 현실론도 덧붙이고 있다.

    시교육청의 단체교섭 거부에 학교 구성원 가운데 가장 약자들인 급식원과 회계직 조합원들은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학교 급식조리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다룬 기사를 보고 학생 200명당 조리원 한 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최소한 180명으로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58567)[BestNocut_R]

    하지만 지난해 9월 곽 교육감이 구속된 뒤 교육 관료들이 일을 처리를 하면서 194명에 한 명에 조리원이 배치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이후 곽 교육감이 석방돼 업무를 보고 있지만 6,700여 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울일반노조 박문순 정책국장은 "한 때 진보 노동법학자였던 교육감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조차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곽 교육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심판회의를 열고 "시교육감이 사용자가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원회는 내부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3일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시교육청에 명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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