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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이나 선고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경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수사기관이 사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모양새여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CNK 주가조작 사건 관련 피의자인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의 구속영장까지 두 번째로 기각 당하자 9일 ‘아무나 해도 되는 영장판사’, ‘로또 영장’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김 전 대사가 보도자료 작성에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가조작의) 공모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며 “(앞으로 영장 발부 여부는) 아무나 시키면(판단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또 “(영장 발부받기가) 유원지 인형맞추기 게임인줄 알았는데 로또였다. 인형맞추기 게임은 실력이 반영되는데 로또는 아니지 않냐”고 비꼬았다.
검찰의 ‘로또영장론’은 새로운 표현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LS 정권 실세 로비’ 사건 수사 때도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동일 수위의 비난공세를 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무리 로또영장이라지만 심하다. 법원의 기각 사유가 하도 어이가 없어 영장을 재청구하고 싶지도 않다”며 법원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법원도 “검찰의 반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공식 반응으로 맞서 양측 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된 바 있다.
지난달 10일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그나마 점잖게 불만이 표출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당시 “무리한 기획수사를 포기하고 야당인사 탄압을 중단하라”는 민주통합당 논평에 대응해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상태여서 구속되면 정치인으로서 불이익이 큰 점 등을 들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이는 “법원이 이 전 의원의 정치적 이익을 배려했다”는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됐다.
검찰의 ‘격앙’은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도 잇따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19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1심 재판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 등 험악한 표현을 쏟아냈다.
다음날 법원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을 연이어 무죄 선고한 데 대해서도 ‘금융권력 눈치보기’, ‘베끼기 판결’, ‘재판장들이 ELW를 알기나 하나’ 등의 언급이 출현했다.
최근 이어진 검찰의 법원 헐뜯기 양상이 결국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갖춰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색적인 용어로 법원을 비판하는 최근 검찰의 행태는 법원의 존재자체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형태”라고 말했다.[BestNocut_R]
이 변호사는 “열심히 수사했을 검사들의 상실감이 표출된 사례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검찰의 신중한 반응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