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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순찰범위에 ''이어도'' 포함...韓·中 신경전

아시아/호주

    中 순찰범위에 ''이어도'' 포함...韓·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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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중국명 쑤옌차오.蘇岩礁) 해역 영유권을 둘러싼 한중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간헐적으로 해양감시선을 보내 이어도 부근 해역 순찰을 벌여오던 중국이 고위인사의 발언을 통해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국가해양국장인 류츠구이(劉賜貴)는 지난 3일 중국관영 신화통신(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류츠구이 국장은 ''''중국 해양국이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해 관할해역을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며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 순항 해역에 대해 북쪽으로 압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海溝), 남으로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쩡무안사(曾母暗沙·제임스 사주)에 이르며, 이어도(쑤옌자오)와 댜오위다오, 중사군도(中沙郡島)의 황옌자오(黃巖礁) 및 난사군도의 제도가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 관할해역에서 불법적인 과학 연구조사 활동을 하거나 자원 탐사 및 개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국장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이후 중국이 이에 반발해 인근해역에서 해양감시선을 통한 순찰활동을 강화해온 것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2007년 12월에도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어민의 한국해경 살해사건으로 국내 여론이 악화돼있던 상황에서 이어도와 가거초(可居礁) 부근해역을 포함해 핑후(平湖)가스전, 중일공동개발해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위해 대형 해양감시선 ''하이젠(海監)50호''를 출항시키기도 했다.[BestNocut_R]

    당시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순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149㎞(약 80해리)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파도가 심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지만 인근 해역에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대량 매장돼있는데다 군사적으로 요충지로 부각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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