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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이오' 검·경…'검사 고소' 사건 두고 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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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탓이오' 검·경…'검사 고소' 사건 두고 또 싸워

    "해당 경찰관이 과잉 표적 수사" vs "검찰의 조직적인 입장 표명은 잘못"

     

    경찰 간부가 수사를 지휘한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12일 "해당 경찰관이 과잉 표적 수사를 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자 경찰도 곧바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 모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과잉 표적 수사로 인권침해 시비가 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검사를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청이 진상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이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주말 해당 수사기록을 밀양지청에서 넘겨받은 뒤 피고소인인 검사와 참고인 격인 검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서면이나 전화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 밀양경찰서 정 모 경위는 밀양지청 박 모 검사를 지난 8일 고소하면서 대표이사가 검찰 범죄예방위원인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무단매립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등 부당한 지휘를 하고, 욕설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정 경위는 또 박 검사가 지난 1월 자신의 방에서 '야 임마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 정신 못 차려', '너네 서장·과장 불러봐?' 등 폭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 경위가 비상장 주식 사이트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알리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업체 대표와 지역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수차례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등 수사가 점차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수사 방법에 문제가 있고 정도에 의한 수사가 아니니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과 질책을 하면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다분히 의도된 고소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령에 수사 재지휘건의권 등이 보장돼 있는데 고소를 한 것은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창원지검 기자회견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고소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성숙되지 못한 자세"라고 밝혔다.[BestNocut_R]

    경찰청 관계자는 '검경이 조직 대 조직으로 맞붙는 양상으로 보인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창원지검이 오히려 먼저 발끈한 거 아닙니까"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한다"고 말해 박 검사에 대한 대면 조사 방침도 사실상 내비쳤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소인 정 경위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마쳤으며, 검찰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원인에 대한 신분확인을 위한 협조 공문을 이날 검찰 측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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