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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찰 터지는 폭로 귀막은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수사 요구가 거세지만 검찰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민주통합당은 14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다.

    ■ "이영호가 2000만 원 줬다" 불법사찰 추가폭로

    녹취록에서 장 전 주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10년 7월까지 2년간 예산 일부를 떼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200만 원 등 매달 청와대에 280만 원을 상납했다", "지난해 8월 이 전 비서관이 '입막음의 대가' 2000만 원을 전달했었다" 등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다.

    이 전 비서관은 2년 전 검찰 수사 당시 사찰의 직접적인 배후로 지목됐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청와대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폭로를 시작으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종용한 녹음파일 공개까지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의 개입 정황과 물증을 만천하에 확인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2010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청와대 관련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 검찰 "증거부족" 시민단체 "의지부족"

    검찰은 그해 9월초까지 2개월간 수사를 마치면서 "이인규 전 지원관 외에 '윗선'이나 또다른 불법 사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반론의 여지가 없지 않다.

    수사는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최초 문제제기가 있은 지 2주나 지나서야 시작됐다.

    의혹 제기로부터 상당 시일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수사 착수와 동시에 압수수색으로 물증을 확보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건 배당 뒤 4일이나 허비한 다음 실시됐다.

    청와대 이 전 비서관의 소환도 수사 착수 한 달 뒤에 이뤄졌고, 다른 피의자들과의 대질조사는 일절 없었다.

    전반적으로 늑장 수사가 전개되자 증거인멸, 수사 대상자들 간 말맞추기 등의 우려가 잇따랐다.

    '봐주기 수사' 의구심도 제기됐다.

    검찰은 "필요한 부분의 수사는 모두 했다"고 일축했었다.

    하지만 장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에 의해 2년 전 검찰 수사가 부실했을 개연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 "청와대가 재수사 지시하라"

    민주당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재수사 실시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일단 정치권의 관련 고발이 있을 지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팀장은 "처음부터 '축소 수사'라는 의혹이 많았다"며 "증거인멸에 가담한 장 전 주무관에 의해 청와대가 '몸통'으로 드러난 만큼 재수사는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청와대의 책임을 강조했다.

    불법 사찰의 피해자였던 정 의원은 "이렇게 분명한 개입 사실이 나왔는데도 청와대가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청와대가 재수사를 지시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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