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시내 대형마트 (연면적 3000㎡ 이상)와 기업형 슈퍼마켓(SSM·3000㎡ 미만)에 대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골목상권 잠식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무휴업일은 자치구 실정에 맞춰 월 2회의 휴일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 의회가 지난 7일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하고,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송파구 의회도 19일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내에는 대형마트 64개, SSM 267개 등 총 331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이들 중 88%에 해당하는 292개가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또 90%에 해당하는 298개 점포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고 있고,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도 33개(10%)에 이른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BestNocut_R]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