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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개입 정황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1일 검찰 재소환 조사를 앞두고 인터넷 언론을 통해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지난해 2심 판결을 앞두고 장 전 주무관이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재판에 관여했을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후임인 류 전 관리관은 지난해 3월 16일 통화에서 "지금까지 '전달받기'로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기대해도 좋다, 벌금(형)"이라며 "(청와대가) 빨리 끝내자고 했대. 대충 분위기가 괜찮은 쪽으로 가게 대충 하나봐"라고 전했다.
다음날 최 전 행정관도 통화에서 "민정(수석실)에서도 자네(장 전 주무관)는 최대한 벌금형 정도 그리고 진경락 과장은 일단 집행유예 상태로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라며 "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재판기록 검토가 다 끝났다. 우리 쪽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아울러 "민정 쪽하고도 계속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 했다"고 강조했다.
장 전 주무관과 함께 재판을 받던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 전 행정관은 통화에서 "진경락 과장이 본인이 억울하다며 재판과정에서 증인신청을 해서 청와대 수석들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법부와 재판 결과를 조율했으며, 피의자들이 억울해 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실제 형사 책임자는 청와대였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BestNocut_R]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장 전 주무관은 2심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에 2차 소환된 장 전 주무관은 이같은 내용의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