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재판부가 후보자 매수 행위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법 행위를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의 증언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 합의를 몰랐던 사실이 인정되고, 곽 교육감은 이같은 합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곽 교육감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교수에게는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박 전 교수에게 현금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職)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로 2억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박 전 교수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