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4월 25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
▶정관용>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 안녕하세요?
▷박상표>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지금 현재... 일단 젖소 암컷이기 때문에, 미국은 육우랑 젖소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표> 아, 정말로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광우병의 상당수가 젖소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젖소에서 발견되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을 때는 다 그걸 문제 삼았었는데,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젖소에서 발견되었으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건 미국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거고. 그리고 젖소도 가공되어 가지고 사람이나 동물의, 또 사람의 음식이나 동물의 사료 원료로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젖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게 원인이, 광우병의 원인이 만일에 사료에 원인이 있었으면 그 사료는 젖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또 그 원료가...
▶정관용> 다 같이 가지요.
▷박상표> 또 육우에게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광우병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과학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우리가 미국 쇠고기 수입할 때 젖소도 수입하나요? 그건 아니지요?
▷박상표> 젖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고 30개월 미만을 수입하는 거지요, 현재는요.
▶정관용> 그런데 이제 미국 유통 시장에서는 육용유를 구분해서 사육을 한다, 이런 설명인데, 그것은요?
▷박상표> 아, 젖소를, 그러니까 젖소 농장과 육용유 농장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집상들이 도축장에 가면, 젖소, 그러니까 젖소의 수컷 같은 경우에는 거세해가지고 고기소로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젖소와 뭐 비육우를 따로 구분한다, 그것 자체는 뭐...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상표>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또 지금 OIE 그쪽에서 보면 미국이 통제된 BSE 위험 국가이다. 이거는 BSE, 이번에 확인된 것이 이제 비정형 BSE가 발병했다는 것인데, 이게 발병했다고 해서 그 지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박상표> 예,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정관용> 따라서 수입 조건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라는 설명에 대해서는요?
▷박상표> 만일에 정부의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영국, 세계에서 광우병이 제일 많이 발생한 영국도 광우병 통제국가이거든요. OIE로부터 그런 지위를 받았고. 그런데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전혀 수입하고 있지 않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박상표> 그렇기 때문에 OIE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준이 낮고, OIE 기준대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미국조차도 지키지 않는 기준인데, 그런 엉뚱한 기준을 가져다가 지금 당장 수입 중단 조치나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변명거리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갯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검역 중단, 수입 중단 같은 걸 하게 되면 지나친 제한이라고 미국이 여기고 우리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요?
▷박상표> 그런 압박을 물론 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교역상의 문제, 무역 마찰의 문제이고,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문제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에서만 쇠고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이들 네 나라의 수입조건에는 다 광우병 발생하면 즉시 검역 중단, 또는 수출 중단이라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체결하기 전에, 2006년, 그리고 1998년 수입 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한다, 라고 이렇게 명문화시켰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졸속으로 협상해놓고 그 협상안이 잘못되었는데 그걸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의 마찰,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댄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무능을 변명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지금 다른 나라들, 뭐 일본, 홍콩, 캐나다, 멕시코를 파악한 모양인데, 이 네 나라 모두 다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표> 일단 일본은 20개월 미만만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대신 이제 TPP라고 그래가지고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 협정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20개월 이상을 열지 않는 그런 빌미로, 어떤 근거자료로 분명히 일본은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 수입국 중에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지 않는 대만이 있는데, 대만이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대만의 수입 검역 과정에서 수입이,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미국에서 성장촉진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기 나라가 수시로 광우병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제재조치를 취해봐야 자기네들도 똑같은 그런 제재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특징이 더 강한 거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에 의해가지고 이제 그쪽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위생조건으로 수입하고 있지만, 그쪽도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건데, 대만 사례나 우리나라 사례를 들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광우병이 발생하면...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상표>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정관용> 그러니까 상황이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검역 중단, 수입 중단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상표> 그게 가장 검역과, 위생검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이게 정확한 상황 파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박상표> 보통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아, 우리가 현지 점검까지 다 하려면?
▷박상표> 현지 점검까지 하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수입 중단하는 게 옳다?
▷박상표> 예, 가장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원칙에 의해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표>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 이야기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