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73)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제일저축은행 회장 유동천(72.구속기소)씨에게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영부인의 사촌오빠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김씨와 친분을 쌓으며, 자신의 문제를 김씨에게 여러 차례 부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받은 2000만~5000만원은 단순히 친분 관계만으로 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돈의 액수가 거액이고,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청탁을 경계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stNocut_R]
앞서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3억 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