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나 초중고교 건물과 달리, 어린이집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일 내놓은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어린이집 3만 8,531개 가운데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80.5%인 3만 1,03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대다수의 어린이집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지어졌다.
[BestNocut_R]실제 이번 감사에서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또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177개 시군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제한해 행정소송을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78개 시군구에서는 10만5천명의 어린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릴 만큼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공급마저 제한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