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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논란이 됐던 애플사(社)의 A/S 기준이 국내에서 변경돼 적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애플의 전 세계 단일 A/S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전제품의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A/S 기준을 채택한 소형전자제품 사업자에 대해 불리한 A/S 기준을 제품포장용기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자 애플은 전 세계 단일 A/S 정책을 포기하고 그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가령 종전에는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해 애플에 A/S를 요청하면 애플은 대개 리퍼제품(재정비제품)으로 교환해주었지만, 이제는 구입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환급받는 등 소비자가 A/S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이후에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애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신제품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BestNocut_R]
애플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 노력을 통해 아이폰에 한정해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판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애플 전제품(일반PC 제외)의 A/S 기준이 변경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은 애플의 요구로 한달이 지나서야 공개돼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단일 A/S 정책을 고수해왔던 애플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기준 변경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A/S 기준 변경 사실의 공개를 늦춰달라는 애플의 요구에 따라 고지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