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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부동산대책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부동산 경기에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닥터아파트는 10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제외됐지만 그동안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이었던 여러 규제들이 완화 또는 폐지되면서 막혀 있던 숨통은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5·10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 정상화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 내집마련 지원 확대 ▲양도세 완화 등 거래지원활성화 방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역은 강남3구다. 2003년부터 족쇄로 작용했던 투기지역이 해제되고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이 기존 40%에서 50%로 10% 상향 조정되며, 3주택자 양도세에 적용되던 가산세율 10%도 사라진다. 또,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인한 혜택으로는 우선 신고의무기간이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혜택(전용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85㎡ 이하 2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현행 10% 이내)도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 증감범위는 소형주택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5월 중 확정된다.
그밖에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촉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남3구의 경우 중대형과 고가의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거래량이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회복의 계기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또 분양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됐던 내용 중에는 청약가점제 완화가 제외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던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청약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 현재 5~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은 2~8년으로 완화됐으며,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됐다.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현재 해당 지역 없음)하고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다.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현재 3년 보유 시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완화된다.
주택을 단기(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던 중과세도 완화된다. 현행 1년 미만은 50%이지만 4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기본세율인 6~38%로 적용될 예정이다.
내집마련 지원 자금도 확대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은 현재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까지이지만 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대상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출규모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2%) 수준으로 인하돼 내집마련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BestNocut_R]
또 2가구 이상이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부분임대형 아파트)' 의 경우 현재 전용 85㎡ 초과에만 적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30㎡ 이하도 제한이 돼 있는 별도구획 면적 상한도 폐지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더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해져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리모델링 시에도 이 규정은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뉴타운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에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만 밝혀 이번 대책의 수혜대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