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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불구속 기소…"수상한 계좌 계속 수사"

사회 일반

    노건평 불구속 기소…"수상한 계좌 계속 수사"

    업무상 횡령 혐의…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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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노 씨는 지난 2007년 3월 통영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관련해 공무원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주당 최소 15만 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S사 주식 9,000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1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1월 노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KEP사의 대표이사 이모(55) 씨와 공모해 태광실업 소유의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사들여 공장을 지은 다음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이익금 13억 8,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06년 2월 KEP사 증자대금으로 입금된 1억원 중 9,000만 원을 노씨의 친인척 명의계좌에 송금해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노씨와 함께, 지난 2008년 매립사업과 관련해 당시 통영시장을 설득하는 대가로 당시 4억 7,000만 원 상당의 S사 지분 10%를 저가인 3천만원에 매입해 차액인 4억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당시 통영시장의 인척 윤모(71) 씨와, 노 씨의 횡령 혐의를 도운 KEP사 대표 이 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BestNocut_R]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노 씨가 사안은 중대하지만,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 씨 기소와는 별도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수상한 계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장검사는 "모든 수상한 계좌에 대해 계속 추적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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