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시용기자' 채용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성호 MBC 기자회장에 대해 30일 해고를 결정했다.
이번 해고는 MBC 노조가 지난 1월 파업에 돌입한 이후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에 이어 네번째로 내린 해고 결정이다.
박성호 기자회장은 지난 2월 기자들의 제작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은 뒤 재심에서 정직 6개월이 내려진 이후 또 다시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
MBC는 또 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최형문 MBC 기자회 대변인과 왕종명 기자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MBC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MBC 사옥 10층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MBC 노조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알려진 직후 기자총회를 소집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MBC는 앞서 파업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1년 근무 후 정규직 임용'을 조건으로 경력직 사원 모집공고를 냈고, 프리랜서 앵커를 계약직으로 5명, 임시직 기자 6명을 선발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조직분란을 일으킨다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