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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속옷탈의 강요는 위법"…국가 배상 판결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때 연행돼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각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장 신체검사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업무 편람’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브래지어가 자살이나 자해에 쓰일 수 있어 제출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에 불과할 뿐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반값등록금' 시위에서 연행된 여대생들에게 속옷 탈의를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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