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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MB 내곡동 사저 의혹' 檢 수사, 역시나…

    8개월 걸린 수사…결론은 전원 불기소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10일 내린 결론은 '사법처리할 만큼의 범죄 혐의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전망과 다르지 않았고, 야당들의 '혹시나' 기대는 '역시나' 수사에 무너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지난 8개월 동안 핵심 피의자(피고발인)인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소환 한 번 안했다. 또 전원 불기소로 수사를 끝내놓고, 부지 매입비용에 대한 청와대 경호실의 '분담 방식'의 적절성 여부는 감사원이 판단토록 했다. '소극적 수사에 소극적 결론'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 청와대의 배임 혐의…사법처리 안하지만 감사원에 통보

    지난해 10월 민주당, 12월 민노당이 제기한 고발의 핵심적 피의사실은 청와대가 이시형씨 토지 매입비용 일부를 부당하게 떠안아 국가에 8억7097만 원(민주당) 또는 10억3698만 원(민노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의 혐의다.

    해당 부지는 9개 필지로 나뉘어 있으며, 이씨는 3개 필지 가운데 일부를 사들였다. 9개 필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던 윤모씨는 이를 54억 원에 '통으로' 팔았다. 이 가운데 이씨는 11억2000만 원을 부담했다. 민주당 주장은 당시 공시지가 및 지분비율에 기준한다면, 이씨가 19억9097만 원을 부담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마친 검찰의 판단은 청와대 경호실 등이 나름의 기준으로 매입대금을 분담한 게 사법처리 대상까지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애초 매도자 윤씨가 여러 필지 각각의 값을 매겨 땅을 판 게 아니어서 청와대나 이씨의 매입분에 대한 '실거래 가격'은 형성되지 않았다. 토지거래는 반드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지 않는 데다, 9개 필지가 이후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나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나름의 기준'으로 매매금액이 배분됐다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도387 판례)는 게 검찰 판단이다.

    [BestNocut_R]검찰은 "이씨의 지분은 788분의 140인데, 이대로라면 이씨의 분담액은 9억여 원이 돼야 해 오히려 비용부담을 더 한 것일 수 있다"며 "다만 당시 청와대 측 '나름의 기준'이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 객관적 불균형을 낳은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해 참고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혐의…실무자 건의에 따랐을 뿐

    야당들이 제기한 또 하나의 피의사실은 이씨의 부모인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아들 이름을 빌려 사저부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된다.

    이씨 재산은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서상 3000만 원, 큰아버지 이상은씨의 회사 다스로부터의 연봉은 약 4000만 원에 불과해 땅값 11억2000만 원을 단번에 지불할 경제력이 못된다는 것이다. 특히 매입대금 조달 과정에서 어머니의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모의 재산형성 과정에 이름만 빌려줬다는 의혹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어머니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 원을 대출받고, 큰아버지 이상은씨로부터 6억 원을 차용했다. 이를 통해 매매대금 분담분을 낸 뒤 남은 8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은행 대출이자, 취득세·등록세, 부동산등기 비용 등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씨가 큰아버지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5%로, 원리금 상환은 자신의 사저부지를 아버지에게 되팔 때 일시 상환키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대통령 내외가 타인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이뤄져야(대법원 2007도4663 판례) 하는데 그런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 명의로 대출과 차용이 이뤄졌고, 세금과 이자 부담도 이씨가 지고 있어 형식적·실질적으로 이씨가 땅을 매수한 게 맞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모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것에 대해서는 '친구 간에도 이뤄지는 연대보증과 다를 게 없다'는 해석이다.

    애초에 사저부지를 왜 아들 명의로 매입했느냐가 남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이 해당 부동산을 미리 '상속'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의 건의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경호부지 매입 당시 땅주인이 시세의 5배를 요구해 한참 애를 먹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이름으로 매입하면 같은 일이 예상되니 아들 명의로 샀다가 나중에 명의를 돌리라'고 건의해 재가를 받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수사 방식의 문제점…소극적 수사 논란 부를 듯

    지난해 10월 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내외와 아들을 비롯해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 성명불상의 재무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줄줄이 거론됐다.

    하지만 소환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은 이는 김 전 경호처장 정도에 그쳤다. 어차피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지 않는 이상 임기 중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은 차치하더라도, 핵심 당사자인 아들 이씨마저도 직접 진술을 한 바가 없다.

    지난 8개월 수사기간 내내 이씨에 대해 몇차례 서면조사만 벌인 검찰의 수사방식은 지나친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될만한 대목이다. 검찰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멀쩡히 재임하는 동안 아들들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시킨 전례가 있다. 사안의 경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번 수사와는 분명 대비되는 부분이다.

    검찰이 청와대의 사저부지 매입대금 분담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해 놓고도 감사원 통보에 그친 것도 '책임전가'라는 비판을 부를 소지가 있다.

    특히 "사저가 들어서면서 발생할 주변지역 개발 이익을 국가가 다 받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래서 이씨의 분담액을 그렇게 정한 측면도 있다"는 취지의 김 전 처장 진술이 그대로 용인된 수사 결과는 논란 소지가 있다.

    국가가 얻게 되는 개발 이익을 왜 하필 대통령 아들에게 나눠줘야 하느냐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향후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 이 문제를 놓고 다시 수사의뢰서가 제출된다면, 검찰 수사가 부실했었다고 '망신'을 살 수도 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건 그때(감사원이 수사의뢰할 때) 가봐서 논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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