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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변화…'판례 면죄부' 든 친철한 검찰씨

법조

    檢의 변화…'판례 면죄부' 든 친철한 검찰씨

    법원 판결마다 반발하던 검찰…내곡동·불법사찰에는 판례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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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친절해졌다. 무슨 혐의가 죄가 되는지, 어떤 판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근 1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그랬다. 워낙 뜻밖의 호의여서 앞으로도 계속 친절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판례 2건을 포함시켰다. 둘 다 증거인멸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직장 알선 부분에서다. 결론은 이 같은 판례에 따라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불법사찰 등으로 기소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에게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1억3000만 원을 건넸다. 직장도 알선했다.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도 빳빳한 관봉으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상휘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도 '선의의 부조'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장을 알선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의 판례상 범인도피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소추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정확한 법 적용을 위해 판례를 숙지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검찰이 외부에 공표되는 보도자료에 판례를 명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 혐의가 인정되면 적용 법조를 밝히면 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간단히 '무혐의 처분'이라고 쓰면 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발표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판례는 들어있지 않다.

    최근 보도자료에 판례가 적시된 '유이(唯二)한' 사례는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였다. 우연인지 아닌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부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8일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판례에 따라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평소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때때로 각을 세워왔다.

    최근에는 서승모(53) 전 C&S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발단이 됐다. 법원이 12일 새벽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 간부는 “법원이 궁색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간부는 "소명은 이미 충분하다. 판례나 사안의 정확성은 영장을 내주고 재판 단계에서 다투면 되는 문제"라며 "서 전 대표 본인도 구속될까봐 도망갔다고 하는데 (판례를) 궁색하게 갖다붙인다"고 지적했다. [BestNocut_R]

    내곡동 사저 의혹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까지 정권의 핵심을 관통하는 사건에서 유독 판례를 들어가며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검찰. 평소와 다르게 대법원의 판례를 '면죄부'쯤으로 인식하는 건 아닌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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