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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홍보에 전문의 시험문제 빼돌린 의사들 적발

총리실

    약품 홍보에 전문의 시험문제 빼돌린 의사들 적발

    특정 제약업체의 요청을 받고 홍보성 강의를 한 의사가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출제위원이 제자에게 미리 문제를 빼돌린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서울병원 A과장은 모 제약업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2009년 10월∼2011년 12월 30회에 걸쳐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회의와 심포지엄 등에 강사로 참석했다.

    A과장은 이 업체의 약품을 홍보하는 취지로 강연하고 1회당 50만원씩 1,44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과장은 2008년부터 이 병원의 의약품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의약품심의협의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2011년 전문의 자격시험'''' 외과분야 출제위원이었던 모 대학병원 교수 2명은 합숙 중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시험 출제 장소 밖으로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 제자 4명에게 난이도가 높았던 6문제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출제 문제를 전해 들었던 이들은 202명의 응시생 가운데 각각 1∼4위로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의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출제위원의 합숙소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해 부정 행위를 방치한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공군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B씨는 퇴직 후 공직윤리법상 방위산업체에 취업이 제한돼 있지만 모 기업과 고문 계약을 체결해 2008∼2011년까지 월급과 퇴직금 등으로 4억여원을 받았다.

    육군에서 전역한 C씨도 취업이 제한된 영리 업체에 근무하면서 2010년 3월∼11월까지 매달 1천만원과 차량, 월 사용한도 300만원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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