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술을 거부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백내장에 대해 1주일간 수술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는 현재까지 백내장 이외에 다른 응급진료인 맹장수술과 제왕절개 등에 대한 수술 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런 방침은 현재 병·의원급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종합병원은 아직 해당이 안된다.
하지만 환자가 엄청 많고 예약하기 힘든 종합병원보다 집에서 가까운 중소병원에서 수술을 잡아놓은 환자의 고통은 말이 아닐 것이다.
포괄수가제란 일부 질병군 수술환자의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내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에도 이 제도를 의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입장에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진료내용의 서비스 양·질에 대한 구분 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정한 진료비를 내게 하면 이는 불성실한 진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수술 정찰제를 실시하니 싫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미 백내장 수술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은 당장 수술이 연기 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눈이 불편해 수술을 하려던 사람을 놓고 물건 흥정하듯 시위를 벌이는 의사들의 행태를 보면 점점 상술이 앞서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수술 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범죄행위"라며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나설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진료 거부를 하는 의료기관은 형사 고발과 면허정지 등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이런 행태는 중지돼야 한다.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