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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법 "'이적표현물' 내용 모르고 보관만 했다면 처벌 못해"

대법 "'이적표현물' 내용 모르고 보관만 했다면 처벌 못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문건을 갖고 있었더라도 내용은 잘 모른 채 단순히 보관만 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3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산하 조직에서 만든 ‘정세동향 6호’라는 문건을 이메일로 받아 받은편지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BestNocut_R]

앞서 1,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정세동향 문건이 첨부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한글파일을 열어 보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박 씨가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소지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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