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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유입 규제방안 추진

가스성분 조사·유해성 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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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30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5월 배기가스 유입과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용역을 줬다"고 말했다.

용역의 주제는 '배기가스 실내유입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로 이를 통해 가스성분 조사, 유해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는 냄새는 없지만 오래 맡으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정부는 용역을 바탕으로 배기가스 성분별로 기준치를 마련하고 이를 넘으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치는 내년 안에 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대차와 국토부가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 유입 결함을 은폐했다며 YMCA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환불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2016년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제조항인 리콜은 문제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교환하는 것이지만,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는 차량 자체를 교환하는 것이다.[BestNocut_R]

이에 따라 "리콜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교환·환불제가 강제가 아닌 권고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교환·환불 권고를 내릴 경우 시장의 압력이 거세져 이를 따르지 않을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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