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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부자 목사 가난한 목사..은퇴 후도 여전

    교단, 교목회자들이 노후 걱정 안하도록 제도 마련해야

    대형교회를 시무한 목회자는 은퇴 후도 넉넉하다. 하지만, 미자립교회에서 사역하고 은퇴한 목회자는 노후의 삶도 막막하기만 하다.

    서울 마포구의 H교회 원로목사는 은퇴하면서 18억여원의 전별금을 받았고, 서울 화곡동의 S교회 원로목사는 월 생활비 770만원과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은퇴 예우금으로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형편이 넉넉한 대형교회는 담임목사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충분한 사례비를 주고, 은퇴할 때에는 퇴직금과 전별금은 물론 사택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은퇴 후 원로목사가 될 경우 보통 현직에서 받던 사례비의 70%정도를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매달 지급하기도 한다.

    교단에서 운영하는 은급제도, 즉 퇴직연금제도 또한 목회자와 교회가 각각 절반씩 붓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형편이 넉넉한 교회는 연금을 많이 붓고, 미자립교회는 가입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직의 부익부 빈익빈이 은퇴 후로도 이어지는 상황.

    때문에, 노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단이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구세군대한본영은 30년이상 사역하고 은퇴할 경우 부부사역자의 경우 은퇴 직전 받던 사례비의 75%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액수는 180만원 정도. 이는 큰 교회를 시무했든 작은 교회에서 사역했든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 구세군은 매달 1억5천여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기금은 전국 각 교회가 내는 분담금과 본부의 수익사업, 그리고 목회자 개인이 매달 2만원씩 내는 금액으로 마련된다.

    중요한 것은 큰 교회는 많이, 작은 교회는 적게 내거나 혹은 면제 받거나 한다는 것이다.

    대한성공회도 교단에서 운영하는 은급제도는 없지만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목회자에게는 각 목회자들이 사례비의 2%를 떼어 마련한 ''나눔운동'' 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BestNocut_R]

    개교회주의가 강한 한국교회 풍토상 적용이 쉽지는 않겠지만 목회자들이 노후걱정이라도 덜 수 있도록 교단은 제도를 마련하고 대형교회는 나누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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