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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맞지도 않고 절차도 어겨 무효"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사퇴를 거부하다 제명된 조윤숙(38ㆍ여), 황선(38ㆍ여) 씨가 당의 제명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등은 "제명 처분은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도 어겨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이들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진상조사위에서 제시한 근거도 허위로 드러났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했으므로 사퇴를 거부했다고 해서 당헌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 사퇴를 당이 권고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 없다"며 "제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소명기회가 없어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BestNocut_R]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며 비례대표 경쟁명부 후보 전원의 총사퇴를 결의했으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후보가 사퇴를 거부하자 지난달 이들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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